AI 핵심 요약
beta- 60대 협력사 직원이 지난달 27일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 직원 2명이 팔과 옆구리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정씨를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검찰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주장…검찰서 조사 예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정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각각 팔과 옆구리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0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사 내에서 도주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정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힙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