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5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 남부지검은 압수물 담당자의 의도적 훼손 증거가 없다고 했다.
- 특검도 혐의 입증 못해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호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당시 압수물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이나 띠지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단순한 실수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현 정권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를 훼손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설특검을 설치했다.
이후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이 사안을 수사했으나 활동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다시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특검이 이첩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