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이 8일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된다.
- 서울중앙지법은 윤우진 전 서장 증인신문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재판부는 7월 10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오는 7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