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8일 청년미래적금 가입·계좌개설을 위해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훈련병과 복무 중 장병은 소득요건 충족 시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군 적금과 중복가입도 가능하다
- 입영 전 취급기관 앱 설치와 본인인증·계좌개설을 미리 준비하면 가입기간 내 비대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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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인 6월 22일~7월 3일과 계좌개설 기간인 7월 27일~8월 7일 동안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와 부사관, 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 상품으로, 가입 신청 및 가입 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 신청, 본인 인증 및 계좌 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이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가입절차 진행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 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 본인 인증 절차, 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박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