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병원·법무·회계 등은 가맹 제한·등록 취소된다
- 부정유통 시 부당이득 3배 과징금·과태료 부과하고 가맹 갱신은 10월 전후 진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정유통 과징금 최대 3배 부과
7월 19일부터 가맹점 갱신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재편된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병원과 법무·회계 관련 업종도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 제한 업종도 확대된다. 기존 제한업종에 더해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이 추가된다.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경우,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린 거래를 통해 환전한 경우 등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갱신 신청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이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가능하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