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관련 재판이 10일에서 17일로 연기됐다.
- 추 당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안철수 의원 증인신문도 함께 미뤄졌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10일 그대로 진행되며 17일 결심 절차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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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재개될 예정이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관련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로 예정된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17일로 변경했다.
추 당선인 측이 8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날 예정됐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증인신문도 함께 미뤄졌다.
추 당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를 요청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0일 예정대로 공판이 열린다. 오 시장 측은 서울시의회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가 시의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신청을 철회했다.
오 시장 재판의 경우 오는 17일 피고인 신문과 특검 최종 의견 및 구형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