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추천제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을 공개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 추천 대상은 법조·의료·인사행정·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추천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는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재해보상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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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재해보상급여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기구다. 추천 대상은 법조인, 의료인,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해 심의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정서와 유가족의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심의회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