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0일 이재명 전 캠프 관계자 박씨·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위증교사 증거는 없다고 봤지만 조작된 일정표를 제출한 박씨와 이홍우 전 원장의 공모는 인정했다.
- 이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씨는 위조증거사용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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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위조증거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전 원장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와 이 전 원장이 김 전 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2021년 5월 3일 일정표'가 조작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암묵적인 공모관계'라고 지적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 전 원장의 주장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고 특정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해당 날짜에 다른 곳에서 김 전 부원장 등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