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5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현직 장성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국회 병력 투입 등 계엄 수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 김 전 의장 측은 국방부 장관 지휘 아래 있었다며 작전지휘권 행사와 내란 가담 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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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지휘부 겨냥…'1호 인지'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종합특검은 전날(9일) 공지를 통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육본)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합참 등 군 지휘부 관련 의혹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해온 군 지휘부 내란 가담 의혹이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 등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제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