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소수주주 보호 위한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회사가 감사 방해 시 그 사실을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고의적 상장폐지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물적분할 시 대주주를 뺀 주주 과반·발행주식 4분의1 동의를 받는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해 쪼개기 상장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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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소수주주 다수결 도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회사의 고의적 상장폐지 시도와 물적분할 과정에서 반복되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상장회사에서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감사 업무를 방해하여 감사의견 거절을 유도한 뒤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즉시 알려지지 않아 주주와 투자자가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고 소수주주가 큰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감사인이 해당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고의적 상장폐지 시도를 예방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가 기업가치 훼손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물적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대주주가 의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소수주주의 반대 의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할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 가운데 출석 주주의 과반수 동의와 대주주 보유분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소수주주들의 실질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와 유사한 취지다.
박홍배 의원은 "대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가져가고 소수주주는 주가 하락과 가치 훼손의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소수주주 보호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주권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