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통한 탈세 시도 적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무자격 부동산 중개와 명의신탁 행위 관련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자격 중개업자 3명과 명의신탁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경찰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내세워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200만 원을 나눠 가진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
합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거래를 중개하며 55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무자격 중개업자 1명과 명의신탁자 1명을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컨설팅' 명칭에 현혹되지 말고, 중개업 등록 여부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