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 선고를 두고 형량이 가볍다고 비판했다
- 그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 도발 유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 국민 생명과 안보를 권력 유지 도구로 쓴 외환유치 행위라며 무기징역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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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가벼운 형량"이라며 "무기징역도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4성 장군 출신의 김 의원은 "평생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은 여전히 가볍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양 무인기 사건은 단순한 지휘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쓴 외환유치 행위로 이 정도 사안에는 무기징역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판결은 단죄의 시작일 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전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한 범죄에는 조금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