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6일 공간정보 보안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민간 지도·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보안심사를 간소화했다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활용 기반을 정비해 AI·자율주행 등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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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국토 확산과 국토위성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민간에서 공급하는 지도에서 군사시설을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을 보안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정밀지도 활용을 위해 거쳐야하는 보안심사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정과제인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해 AI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그간 민간에서는 국가(국토지리정보원)가 제공한 보안 처리가 완료된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됐고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한 지도와 같은 공개 제한 공간정보좌표가 포함된 지도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기관(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같은 보안수준을 심사 받은 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트윈국토'(국가 위치기반 정보체계)와 국토위성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개정안에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돼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에 대해서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