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개정안에 따라 23일 시행 후 공무원 평가결과를 점수·순위·의견 포함해 의무 통지한다
- 인사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 객관적 성과관리와 공정한 평가문화를 구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평가 결과를 본인이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이 개선되면서 성과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가 성과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문화를 개선하고, 성과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가 완료되면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 등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평가 결과 통지 의무화와 함께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은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업무 추진 내용을 기록하면 평가자가 이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무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소통을 강화해 연말 일회성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사처는 하반기부터 해당 시스템을 본격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