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축소·부당 집행 의혹을 부인했다
- 선관위는 투표용지 단가·물량은 지역 인쇄 여건과 후보자 수 예측 한계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선관위는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로 잔여 예산도 지자체에 정산·반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잔여 예산은 지자체에 정산 반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인쇄 물량을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별 단가·계약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포함된 '지방 선거관리 실시 경비'는 선거 실시 전년도에 산출해 경비 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단가는 산출 당시 해당 지역의 인쇄 여건과 이전 선거의 실제 집행 내역을 고려해 산출된 것"이라며 "실제 계약 체결 때에는 인쇄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출 시점에는 선거에 등록할 정당·후보자 수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 투표용지 길이에 따른 실제 인쇄 단가와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지역별 단가 차이·수의 계약도 "근거 있다"
선관위는 지역별 단가 차이에 대해서도 "수도권·지방 등 지역 환경에 따른 편차와 인쇄 시설·방식·물량, 투표용지 길이에 따른 손지율, 야간 작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율은 용지 손상 등으로 버려지는 원지 손실비율을 뜻한다.
잔여 예산 처리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최종 잔액은 집행 내역과 함께 경비 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정산·반환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일련번호 인쇄 가능 여부와 적정 인쇄 인력 보유 여부, 인쇄 경험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쇄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71개 시·도어ㅣ 구·시·군선관위가 35개 인쇄소와 계약을 맺었다. 선관위는 수의계약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1항 1호 나목을 제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