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19일 핀테크 규제혁신 행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 핀테크 초기 성장을 위해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 부여와 비용·진입규제 완화를 확대했다
- 샌드박스 졸업 후 법령 정비와 인센티브로 제도권 연착륙을 지원하고 기획형 샌드박스로 미래 금융규제를 선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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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성장 가로막는 규제 철폐 앞장설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혁신 시도를 가로막던 규제의 벽을 허물고, 이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 '초기 스케일업' 위한 배타적 운영권·비용 지원 강화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는 정식 인·허가를 받을 때만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독창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막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중소 혁신사업자를 위한 '패키지형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스타트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보완적 심사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샌드박스 졸업' 후 제도권 연착륙 유도
샌드박스 기간 만료 이후 서비스가 중단되는 '절벽 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밀착 점검해 우수 서비스의 경우 신속하게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시 가점 부여, 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권 금융 사업자로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료 계획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의무화한다.
◆미래금융 선도…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샌드박스의 운용 방식도 효율화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까지 확대하고, 일상적인 변경 사항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직접 과제를 제시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활성화해 하반기부터는 ▲금융사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AI 기반 금융서비스 실증 등 미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며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외면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혁신 사업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