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팀이 23일 항소심에 서울고검 인권존중TF 자료 일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대검은 이미 필요한 TF 자료는 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반박했다.
- 특검은 대검 설명이 특검 판단에 따른 제출로 오해 소지가 있다며 법원 특정 문서만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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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서울고검 인권존중TF가 생성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고검 인권존중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현출돼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전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서울고검 인권존중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대검 측 설명에 대해 "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유무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특검이 판단해 제출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5월 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회신 내용은 서울고검 TF 전체 기록 중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이라며 "어느 누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