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30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곡 변경 관련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 법원은 곡 변경 요청이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국가와 재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총연출자와 가수에게 각 300만원 지급을 명했다.
- 윤호중 장관은 이번 판결을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평가하며 향후 기념행사에서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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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의 공연곡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가 국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피고들의 곡 변경 요청 행위는 예술인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와 재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총연출자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기념식을 기획·준비하기로 하고 총연출직을 맡았고, 가수 역시 특정 곡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곡 변경 요청이 행사 주최 측의 의견 제시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청구한 2000만원 대신 총연출자와 가수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되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존중하여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