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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성장 ③] OTT 특화 399억으로 넷플릭스에 맞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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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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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026일 OTT 예산을 399억원으로 늘렸다
  • 티빙·웨이브 합병은 표류하며 적자가 이어졌다
  • 정부 투자가 구조적 해법이 될지 의문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가 'K컬처' 목표를 400조원으로, 수출 목표를 1100억 달러로 올려 잡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매출 성장 속도는 더디고, 전체 투자 순위에서는 20위권 밖으로 밀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간 51조원, 2030년까지 10조원으로 불어나는 콘텐츠 정책금융은 과연 필요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지 짚어봤다.

글 싣는 순서

[프롤로그] 51조 '문화강국' 프로젝트...K콘텐츠 펀드·OTT·예술, 어떻게?

[K성장 ①] 400조 청사진 속 K컬처, 현장 체감 왜 다른가

[K성장 ②] K콘텐츠 펀드 7318억의 명암...역대 최대 콘텐츠 펀드의 역설

[K성장 ③] OTT 특화 399억으로 넷플릭스에 맞설 수 있나

[K성장 ④] 산업화 그늘의 순수예술, 창작의 시간을 묻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정부는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키워 넷플릭스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말해왔다. 직접 예산은 399억원이다. 2026년 문체부는 방송영상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96억원 늘려 399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국내 플랫폼 연계형)' 사업은 국내 OTT와 중소 제작사를 이어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확보와 동반성장을 돕는 구조로 짜였다.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장 구도는 여전히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의 단일 1위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 조사에서 올해 5월 기준 국내 OTT 사용자 점유율은 넷플릭스 37.8%, 쿠팡플레이 24.4%, 티빙 17.8%, 디즈니플러스 6.7%, 웨이브 6.1% 순이었다. 1년 전(넷플릭스 40%) 대비 넷플릭스가 소폭 빠지고 쿠팡플레이가 2위로 올라선 것이 눈에 띄는 변화다. 사용시간 점유율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같은 달 넷플릭스가 57.7%로 절반 이상을 혼자 가져갔다. 티빙이 24.8%로 뒤를 이었고 쿠팡플레이 6.5%, 웨이브 5.4% 순이었다.

더 심각한 건 토종 OTT의 재무 구조다. 티빙과 웨이브는 출범 이후 적자를 이어왔고, 두 회사의 누적 결손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가 연간 조 단위 콘텐츠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굴리는 동안, 국내 OTT는 좁은 내수 시장에서 서로의 점유율을 뺏는 소모전에 갇혀 있다. 제작비는 글로벌 눈높이에 맞춰 치솟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창구는 국내로 한정돼, 만성 적자와 제작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놓였다는 진단이 업계에서 나온다.

넷플릭스와 겨루려면 국산 OTT도 검증된 대작에 제작비를 몰아야 하고, 그럴수록 실험작과 신인은 뒤로 밀린다. 펀드가 검증된 IP로, 또 창작 지원이 검증된 예술가로 좁혀지는 것과 같은 흐름이다. 플랫폼 경쟁이 격화될수록 콘텐츠 다양성은 오히려 얇아질 수 있다.

티빙·웨이브 두 회사는 2023년 12월 합병 양해각서를 맺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승인 직후 두 플랫폼을 함께 볼 수 있는 '더블 이용권'이 출시됐고, 지난해 9월에는 CJ ENM이 SK스퀘어가 보유한 웨이브 전환사채를 인수하며 재무적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논의는 올해로 3년째 표류하고 있다. 티빙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가 명확한 입장을 미루면서 주주 전원 동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탓이다. 과거 티빙이 KT의 OTT '시즌'을 흡수합병하며 맺은 주주간 계약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정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지난 3월 박윤영 대표 체제로 전환한 KT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멈춰 섰던 합병 시계가 다시 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사이 콘텐츠 이탈도 진행됐다. SBS가 재작년 12월 넷플릭스와 6년간의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난해 9월 말 웨이브에서 SBS 실시간·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가 종료됐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도 전에 핵심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빨려 들어갔다.

CJ ENM과 티빙의 합병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CJ ENM과 티빙 로고. [자료= 뉴스핌 DB]

낙관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티빙은 CJ ENM 계열 콘텐츠를, 웨이브는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 합병 시 국산 콘텐츠와 프로야구(KBO) 중계 같은 강점을 한곳에 모을 수 있다. 티빙은 합병을 전제로 2027년까지 가입자 1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고, 업계는 이를 넷플릭스 독주를 견제할 전환점으로 본다. 공정위 심사 당시 이용자 수 기준 점유율(넷플릭스 33.9%, 티빙 21.1%, 웨이브 12.4%)로 보면 합산 시 넷플릭스와의 격차가 0.4포인트까지 좁혀진다는 계산도 이 기대에 힘을 싣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예산 399억원은 단독으로 넷플릭스와 맞서라는 돈이 아니라 더 큰 재정 구조의 앞단에 놓인 마중물에 가깝다. 여기에는 두 겹의 자금이 있다. 하나는 콘텐츠 정책펀드의 수출 펀드 2000억원으로, 글로벌 OTT와 해외 판매를 겨냥한 콘텐츠에 투자한다. 다른 하나는 5개년 계획에서 K컬처 플랫폼 생태계 개선과 콘텐츠 제작자 세제 혜택 등에 투입되는 5조6442억원이다. 직접 지원 399억원, 투자 유인 2000억원, 플랫폼 육성 5조6442억원이라는 3중 구조다.

해외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IP 서비스를 키워야 K컬처가 살아난다. 400조원으로 상향된 K컬처 목표에서 콘텐츠 수출 비중이 커질수록, 그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국산 플랫폼과 오리지널 IP의 확보는 더 절박한 과제가 된다. 한 가지 짚어야 할 지점은 2위로 올라선 쿠팡플레이 역시 국산 플랫폼이지만 정부의 플랫폼 육성 구도에서는 사실상 비켜나 있다는 것이다.

OTT의 만성 적자, 합병 표류, 지상파 콘텐츠 이탈, 넷플릭스와의 체급 차이는 구조적 문제다. 정부가 돈을 얼마나 넣느냐보다, 그 돈이 시장의 구조적 매듭을 풀 지렛대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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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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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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