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 이 대통령은 유죄 증거보다 무죄 증거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재판부 판단이 형사소송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이 대통령과 이건태 의원은 박근혜 사건에선 핵심 증거였던 구글 타임라인을 김용 사건에선 부정한 검찰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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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선 핵심 증거로 활용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이라며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엑스 게시글을 함께 공유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라며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 기록하는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검찰이 지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에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