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16일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로 개명 민원 처리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민원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졌다.
- 의정부시는 관계 기관과 전산 연계를 강화해 운전면허증·여권 등 타 기관 정보 변경도 신속히 처리하며 반복 방문 부담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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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시행 중인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로 개명 관련 민원 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주민 편의가 향상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전면 시행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된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개명 이후 인감, 등기, 신분증, 통장 등 각종 후속 민원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민원 편의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단순히 2시간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과의 연계 통보 및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보다 빠르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명 후 각종 공적 서류와 신분증 변경 절차가 일괄적으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청 방문을 통해 접수된 개명신고의 2시간 이내 처리 완료율은 8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명신고 처리 속도 향상과 함께 민원 안내를 강화해 개명 이후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각종 행정 서비스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타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도 지연 없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협업 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명으로 인한 신원 정보 변경이 여러 기관에 걸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지원하며 민원인의 반복 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민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