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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예인의 부동산, 대중이 꼭 알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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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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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문선 기자가 15일 김세정·안유진 부동산 논란을 둘러싼 보도 양상을 지적했다.
  • 연예인의 집값·시세차익 등 구체적 재산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까지 확대돼 박탈감과 억울함만 키우고 있다.
  • 청약 형평성 논쟁 등 구조적 문제는 제도로 따져야 하며, 연예인의 부동산 거래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최근 두 건의 부동산 이슈가 연예계를 흔들었다. 하나는 김세정의 '30억 펜트하우스' 매입설, 다른 하나는 안유진의 '디에이치 방배' 청약 당첨설이다. 결은 다르지만 두 사례를 나란히 보고 있으면 같은 질문이 남는다. 이게 정말 대중이 알아야 할 정보일까.

김세정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주택 구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0억원대 펜트하우스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게 소속사의 입장이었다.

최문선 문화스포츠부 기자

앞서 한 매체가 서울 광진구 소재 30억원대 펜트하우스를 매수했다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었다. 결국 사실이 아닌 숫자가 먼저 알려지고, 당사자가 뒤늦게 해명하는 모양새가 됐다.

안유진 케이스는 좀 더 복잡하다.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방배동 재건축 대단지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제도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 4월 36억9295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40억원 안팎이다. 당첨됐을 경우 약 18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다만 안유진이 실제로 어떤 주택형에 당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18억원이라는 숫자 역시 특정 주택형과 호가를 전제로 한 추정치일 뿐이다. 그런데도 "금수저만 배불리는 로또 청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청약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안유진이 무슨 규정을 어긴 건 아니다. 현행 규정상 직업이나 소득을 이유로 일반공급 청약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절차로 추첨에 참여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일반 청년은 그만한 현금이 없다"는 박탈감 섞인 반응이 먼저 터져 나왔다.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도 계약금 20%, 즉 현금 4억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 청약 구조인데, 그 논의의 입구에 놓인 건 제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이름과 구체적 시세차익 숫자였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지만, 그렇다고 자산 형성 과정 하나하나까지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어떤 집을 얼마에 샀는지, 청약에 당첨됐는지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재산 문제이자, 사생활이다. 해당 정보가 알려질수록 당사자는 "왜 내 개인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화제가 되고 해명까지 해야 하나"라는 부담을 안게 되고, 대중은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만 얻는다. 김세정처럼 사실과 다른 숫자로 논란이 커진 경우엔 당사자가 억울함까지 떠안는다. 확인도 안 된 숫자를 먼저 던지고, 이후 정정·해명 보도로 한 번 더 주목을 끄는 보도 관행 역시 이런 구도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예인의 소비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 자체를 탓할 순 없다. 다만 그 궁금증이 개인의 재산 규모나 부동산 시세차익 같은 구체적 숫자로까지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청약처럼 사회적 형평성 논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사안일수록, 화살이 제도가 아니라 개인에게 쏠릴 수 있다. 연예인도 결국 지키고, 보호받고 싶은 사생활이 있는 '개인'이라는 사실을, 부동산 이슈에서도 예외 없이 되짚어볼 때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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