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공무원노조 남구지부가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전입 공무원 승진 제한 완화안을 마련했다.
- 노조는 7급 전입 공무원 승진 제한을 3년에서 2년6개월로 줄이고 우수 공무원은 최대 6개월 추가 단축하자고 했다.
- 집행부와 기존 직원들은 승진 적체와 조직 혼란,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기준 완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 의욕 높여야" vs "기존 직원만 불이익 받아"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노조가 전입 공무원의 승진 제한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아고 있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지난 15일 청사 보건교육실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승진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전입기준안을 마련했다.

전체 대의원 55명 중에 29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의결됐다. 노조의 기준안은 7급 전입 공무원(8급 강임)의 승진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 6개월로 완화하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한정해 6개월 추가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수 공무원은 중앙부처 평가에서 상당한 실적을 달성하거나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이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로 정했다.
현재는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이 남구청으로 전입하면 8급으로 한 단계 직급이 낮아진다.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되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은 줄어든다.
원래 직급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3년 이상 근무한 뒤 평가를 거쳐 승진 대상자에 오른다.
노조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남구의 승진 제한 기간 문턱이 높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구는 1년, 광산구와 동구는 2년, 북구는 노사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안영석 공무원노조 남구지부장은 "1년 이상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쳤고 기존 직원의 반발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1년 6개월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기관에서 전입한 공무원이라도 조직에 잘 적응하고 맡은 업무에 의욕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년 제한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부장은 오는 22일 오전 청사 구청장실에서 김병내 청장과 만나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체교섭 요구에 앞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면담 성격의 자리다.
반면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공무원 A씨는 "3년 제한은 수년간 관행처럼 굳어진 기준인 만큼 갑자기 바꾸면 조직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가뜩이나 승진 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다른 자치구는 전입 인사를 수시로 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승진 제한 기준을 낮춰도 내부 반발이 적은 편이다"며 "서구는 1년인데 남구는 왜 3년이냐고 단순 비교해서 보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 서구는 8급(7급에서 강임) 1명이 강임과 승진 제한 기준을 받고 있는 반면 남구의 경우 8급 26명·9급 7명 등 총 33명이다.
공무원 B씨도 "강제로 전입을 시킨 것도 아니고 승진 제한을 동의하고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기준을 바꾸는 것은 기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승진의 문이 좁아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