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의결해 안전보건공시제 대상과 항목을 확정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근로자대표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위촉·해촉 사유를 구체화했다.
- 위험성 평가 및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 사업장 범위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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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안전보건공시제 대상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확정됐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 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공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 발주공사의 사고 현황 등이 포함됐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범위는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로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위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앞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공시제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 범위와 공시 항목 등을 규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2차 위반은 700만원, 3차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 평가 결과 보존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50인 이상 기업에 내년부터, 50인 미만이면 2028년부터 적용된다.
노동부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명시됐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일부터다.
앞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추가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구체화한 조치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