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무회의는 21일 12·12·5·18 관련 무공훈·포장 76명 서훈을 취소했다.
-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계엄업무 유공 서훈이 상훈법 요건과 심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 취소 대상에는 당시 계엄·진압 작전에 관여한 주요 지휘관과 간부들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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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심의 절차 미준수·불법 계엄업무 공로로 수여된 무공훈장 전격 취소
육·해·공군본부·계엄사·보안사·공수특전여단 등 핵심 지휘관 대거 포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12 군사반란·5·18 진압 공로로 수여됐던 장성·장교 등 76명의 무공 훈·포장이 '절차적 하자'와 '거짓 공적'이 확인돼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취소됐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1980년 12월 31일)과 계엄업무 유공(1981년 4월 2일) 명목으로 수여된 훈·포장이 상훈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21일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불법·부당하게 수여된 무공 훈·포장 서훈 76명에 대한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서훈은 '국가안전보장 유공'과 '계엄업무 유공'을 사유로 상훈법에 따라 수여됐으나, 심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 미준수, 공적 사실과 다른 서훈 신청 등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취소 결정의 경위와 대상자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취소 대상은 국가안전보장 유공 42명, 계엄업무 유공 34명으로, 모두 76명이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의 경우, 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합쳐 42명, 계엄업무 유공은 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포함해 34명이었다.
해군본부·육군본부·공군본부·계엄사령부·보안사령부·제1·3·5 공수특전여단, 수도경비사령부, 제9·20·30·33사단, 특전사령부, 제1해병사단,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계엄·진압 작전에 관여한 주요 부대 소속 지휘관과 간부들이 다수 포함됐다.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가안전보장 유공 관련 서훈 42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상훈법상 심사·의결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국가안전보장 유공과 계엄업무 유공 서훈 상당수는 상훈법이 규정한 무공 훈·포장 서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계엄업무 종사와 민주화운동 진압을 '공로'로 포장한 거짓 공적에 근거해 수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