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 금정구가 21일 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을 시행했다.
- 인명 피해는 사망 최대 1000만원·상해 최대 500만원, 농작물 피해는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입산금지구역 무단입산·기보상 사례·10만원 미만 피해는 제외하고 현장 확인·심사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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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영농 활동 지원 기대 효과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금정구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금정구는 지난 4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직접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과 재배 농작물 피해를 본 농업인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농작물 피해는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경우,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다.
구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야생동물 피해를 본 주민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