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1일 대구교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교원채용·연구비·시설사업 등 16건 위반을 적발했다.
- 18명 징계와 1억1494만5000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부, 18명 신분상 조치·1억1495만원 회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구교육대학교 감사에서 교원 채용 심사 기준 미준수와 학교시설 사용료의 개인계좌 수령 등 대학 운영 전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연구비 사적 사용과 시설사업 예산 전용까지 드러나 교육부는 16건을 지적하고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억1494만5000원 회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구교대 종합감사에서 교원 채용과 연구비 집행, 시설사업 관리 등과 관련해 총 1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대구교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1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경징계는 2명, 경고는 13명, 주의는 3명이다.
행정상 조치는 모두 20건으로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7건, 통보 5건, 시정 완료 통보 3건, 인사자료 통보 1건이다. 재정상 조치로는 6건에 대해 총 1억1494만5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 자체 규정의 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도 미흡했다.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제척·회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기관경고와 통보 조치를 내렸다.
학교시설 사용과 연구비 집행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교대 소속 BU연구소장은 총장의 허가 없이 3개 단체에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한 뒤 사용료를 개인계좌로 받았다. 이후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총 11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과제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금액은 총 27회에 걸쳐 253만3000원이었다.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와 시정,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시설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개축사업을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해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압기 교체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보수 예산 2억7900만원을 해당 개축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자에게 경징계와 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