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22일 상수원규칙 개정 환영했다
- 47년 제약 유천보호구역 해제길 열렸다
- 안성시 천안시와 공동용역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47년간 지역발전과 시민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성시는 현재 전체 규제 면적 108.17㎢ 가운데 약 65%(70.28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의 규제 면적은 1.6%로이지만 그동안은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만 해제 신청 권한을 가져 안성시는 공식적인 의견조차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수질·수량 변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기관과 단계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개정은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