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설노조가 22일 건설현장 주6일 장시간 노동 실태를 밝혔다.
- 응답자 97.8%가 주5일 초과 가동 현장을 경험했다.
- 20대 86%가 탈건을 고민하며 적정 공기 법제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장 97.8% 주5일 초과 가동…절반 이상 무보상 초과근무
적정 공기 산정 및 공사비 반영 법제화 촉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주6일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붕괴와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야근'이 만연하면서 2030 청년 세대의 건설업 이탈(탈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현장 97.8% 주5일 초과 가동…무보상 야근 만연
2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건설현장 휴일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0일간 국내외 건설현장 및 본사 근무자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경한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04년 주5일제가 시행되고 2018년 주52시간제가 제정됐지만, 현재 건설현장의 90% 이상이 주5일제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4.5일제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보고서를 인용해 "1995년 건설업 취업자 중 20대 비중은 22.8%였으나 2024년에는 6.8%로 급감했고, 평균 연령은 51.2세에 달한다"며 건설업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 현상을 우려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은 신인규 사무처장에 따르면, 응답자의 97.8%가 소속 현장이 주5일을 초과해 가동된다고 답했다. 특히 일요일만 쉬고 주6일을 꽉 채워 가동한다는 현장이 71.8%에 달했으며, 매일 가동된다는 현장도 14.7%였다. 개인 근로자 기준으로도 주5일을 완벽히 준수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응답자의 85.6%가 상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수당이나 대체휴무로 100% 보상받는다는 비율은 19.3%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50.4%는 포괄임금제 등에 묶여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인간답게 살고 싶다"…20대 86% 건설업 이탈 고려

이러한 노동 환경은 청년층의 이탈로 직결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1.9%가 건설업 이탈을 매우 또는 종종 고려한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 비율은 치솟아 20대의 경우 무려 86.0%가 탈건을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근로시간이 길고 보상이 없을수록 이탈 의향은 더욱 높아졌다.
건설업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는 '일과 삶의 균형 붕괴(워라밸 붕괴)'가 53.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육체적·정신적 번아웃'과 '과도한 책임 및 스트레스'가 각각 42.1%로 뒤를 이었다.
◆ "적정 공기·공사비 법제화 시급"…근본적 구조 개선 요구

노조 측은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공기 산정'과 '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발주처가 기상 악화나 법정 공휴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건설사들이 적정 인력 투입 대신 기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돌관작업(계획된 공사기간 내 준공을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거나 야간·휴일 등 작업시간을 연장해 공기를 단축하는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의응답에 나선 심상철 수석부위원장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회사에서 업무용 PC를 강제로 끄더라도, 직원들은 개인용 PC를 켜서 밤샘 야근을 이어가는 실정"이라며 "최근 2년간 10대 건설사 인력이 15~20% 감소하면서 남은 인력들의 노동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주5일제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로 '작업 가능 일수 기준 적정 공기 보장 법제화 (87.5%)'와 '간접비 및 노무비 증액 등 적정 공사비 반영(66.7%)'을 꼽았다.
노조는 "주5일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과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건설업의 생존 필수 조건"이라며 "하반기 입법 추진을 통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