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교육위원회가 23일 학교시민교육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호하는 기본원칙안을 공개했다
- 헌법 가치 등은 명확히 가르치되 사회적 쟁점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했다
- 교사·학생 표현과 활동 보호 원칙을 담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 보호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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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안은 다양한 관점·논거 제시…교육활동 중립 강조
정당한 시민교육 보호 원칙 명시…훈령 제도화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 학교시민교육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가 교사의 수업을 위축시키고 보호 기준도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수업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라며 다양한 관점과 논거를 제시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교위 입장이다.
국교위는 23일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열린 학교시민교육 현장토론회에서 기본원칙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원칙안은 학생이 공공 문제를 사실과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다원성과 절차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공적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학교시민교육으로 정의했다.
적용 범위는 사회·도덕 등 일부 교과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교과수업과 비교과 활동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시민교육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학교는 시민교육의 취지와 방법을 학부모·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헌법상 핵심 가치의 범위에서 학생과 가정의 다양한 신념과 세계관을 존중하도록 했다.
교육활동에서는 '명확성과 논쟁성'을 구분했다.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담긴 인간의 존엄과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은 명확하게 가르친다. 구체적인 입법이나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논쟁 자체를 학습 기회로 삼도록 했다.
학생의 표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안전성 원칙도 포함됐다. 학생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자치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시민교육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자가 학생의 시민적 역량과 품성 함양을 목적으로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시민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자가 학교 상황에 맞게 내린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판단도 존중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사 보호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가르칠 때 중립적인 지위를 지키고 다양한 관점과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교사에게 어렵지 않은 요건"이라며 "이 원칙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내용을 기본원칙에 직접 담는 것은 법률로 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훈령으로 제도화하면 하나의 규범이 되고 교사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가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차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교육활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 개인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교육활동에서는 중립성을 지키면서 가르쳐야 한다"며 "교사가 자신의 생각을 학생에게 따르도록 하면 교화가 되고 학생의 사고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의 견해 차이를 환영하고 각자의 생각을 끌어내려면 교사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반대편 견해에도 나름의 논거와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의 판단 기준과 교사 보호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일정 수준의 추상성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규정하면 원칙이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오히려 교육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적용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