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23일 야간 불침번 미운용 허용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과학화 경계작전·CCTV·순찰로 대체 가능 부대는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모든 부대에서 일괄 폐지하지 않고 부대별로 필요성 판단해 육군 일부 부대 중심 축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대장급 지휘관, CCTV 갖춘 부대 불침번 여부 직접 결정
23경비여단 불침번 폐지…육군 중심 병력 운용 변화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3일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갖춘 부대에서 야간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 개정안에서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로 불침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과학화 경계작전과 CCTV 등 대체수단을 갖춘 부대에 한해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편성하고 1~2시간씩 생활관 등에서 야간 근무를 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학화 경계작전과 부대관리용 CCTV 등 대체수단과 확인체계를 마련한 부대에 불침번 운용 판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불침번 제도는 건물 내외 경계와 취침 인원 확인, 탈영과 사고 대응을 목적으로 운용돼 왔다. 해군·공군·해병대는 자대 배치 이후 별도 불침번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당직사관 등이 관련 임무를 병행한다.
반면, 육군은 다수 부대에서 당직사관·당직병과 별도로 병사 2명으로 구성된 불침번을 운용해 왔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생활관을 한 층으로 통합하고 CCTV를 설치해 불침번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부대의 불침번이 일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CCTV와 순찰이 기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대별로 판단해야 한다.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처럼 운용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육군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불침번 축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