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4일 보호자 특별교육·심리치료 불참 시 첫 위반부터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025학년도 2학기 보호자 조치 166건 중 20.5%가 미이행돼 특별교육·심리치료 대신 과태료 선택 또는 이행 거부 사례가 이어졌다.
- 교원단체와 노조는 과태료 상향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제 부과·미납 후속 절차와 집행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교육·심리치료 불참 과태료 100만원→300만원
교원단체 "실제 부과하고 미납 후속조치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 경기권 초등교사 A씨는 학부모의 협박, 폭언 등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학부모에게 각각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내렸다. 학부모가 쓴 사과문에는 "교사의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의심돼 그랬다", "사과해야한다니 하겠다", "다시는 선생님을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이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교권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보호자 5명 가운데 1명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이나 치료에 불참하면 첫 위반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처벌 기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과와 미납 후속 조치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첫 위반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청 등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교권 침해 조치에 대한 보호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시행령은 관할청이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때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법률 자문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터넷과 전화 등 상담 장비를 갖추고 칸막이와 방음시설 등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재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첫 위반부터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중등교사노조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아 공개한 '교권보호위 조치별 보호자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2학기 보호자에게 조치가 내려진 교권 침해 사건은 166건이었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86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행을 마친 사건은 76건으로 45.7%에 그쳤다. 이행 중인 사건은 56건으로 33.7%였고 미이행 사건은 34건으로 20.5%를 차지했다. 보호자 조치 5건 가운데 약 1건이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일부 보호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대신 과태료 납부를 택하거나 과태료까지 내지 않은 채 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부과 사례가 극소수이고 학부모가 납부하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도 미비하다"며 "금액 기준만 높인다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도 "첫 위반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개선"이라면서도 "기존 제도 역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과태료 부과 실적과 조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집행 사례에는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며 "교육청도 불이행 사례에 과태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데 그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이행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 문제가 심각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고 지난해 부과 건수도 1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권보호위 결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과태료 액수 인상뿐 아니라 미이행 보호자가 실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