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24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숨기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예수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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