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와 거래소는 11월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표했다.
- 최근 3년간 업종 내 PBR 하위 코스피 25%·코스닥 10% 기업 최대 220곳을 선정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 1년 면제하되 6년 장기 저PBR 기업은 예외 없이 공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선계획 공시하면 1년 면제, 최근 12개 반기 기준 이하 기업은 특례 불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내 최하위권에 머문 상장기업 명단이 오는 11월부터 공개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도 '저PBR' 표시가 붙는다. 첫 공표 대상은 최대 220곳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시장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낮은 PBR에도 주주가치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억누르는 기업을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정책이다.
공표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구분한 뒤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별로 선정한다. 최근 3년 동안 코스피는 업종 내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지속해서 포함된 기업이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최근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기업을 공표한다. 다만 6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직전 7번째 반기 PBR까지 확인한다. 7번째 반기에도 기준 이하라면 일시적인 PBR 상승으로 판단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6개 반기 중 두 차례 이상 기준을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별 경기 사이클과 기업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1년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하기에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평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피 기준을 하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코스닥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하위 10% 기준을 적용한다. 기술·벤처기업 중심인 코스닥 시장의 특성과 현재 진행 중인 부실기업 퇴출 및 시장 구조개편 과정에서 PBR 순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구조개편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 기준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PBR 산정에 사용하는 순자산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수치를 활용한다. 시가총액은 공표일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정한 뒤 해당 기준일을 포함한 20거래일 평균값을 사용한다. 특정 거래일의 일시적인 주가 변동에 따라 공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저PBR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선 계획을 내놓으면 공표를 피할 수 있다. 기업이 저PBR 원인 분석과 개선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행평가 방안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공표 대상에서 면제된다. 거래소는 형식적인 계획 제출을 막기 위해 별도의 상세 양식을 마련하고 서식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6년 동안 장기적으로 저PBR 상태에 머문 기업에는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코스피는 최근 12개 반기 동안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한 기업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명단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에는 계획 발표를 넘어 실제 PBR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지난 5월 기준으로 간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도 면제받을 수 없는 기업은 약 120곳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80곳, 코스닥 40곳이다. 면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코스피 130곳과 코스닥 90곳 등 최대 220곳으로 추산됐다.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약 5~10% 수준이다.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저PBR로 선정된 기업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다만 증권사별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표시 시점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는 회사 개요와 재무수치 변화, 기업 공시 내용 등도 함께 제공한다. 거래소는 공표 기업 경영진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설명회와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PBR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 심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개시된 경우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재무지표를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한다. 기관투자자가 저PBR 기업에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개선을 요구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월 5일부터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를 시작해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후 9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2일 첫 저PBR 기업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첫 공표 때는 제도 시행 이전의 수치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는 소급 적용 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22일 산정 PBR이 기준을 웃돌면 과거 실적과 관계없이 명단에서 제외한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