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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어디까지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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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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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29일 학생부 기반 AI·컨설팅 사교육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 거래·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무료 상담이라도 학원 모집·유료 전환과 연계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 교육부·교육청·공공 온라인 플랫폼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교사 상담단을 통해 무료 진로·진학 상담을 확대해 대입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 기반 지원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생부 '영업 목적 거래·이용 금지' 법 시행
'취득·영업 목적·거래·이용' 모두 충족 시 위법
무료 상담도 예외 아냐...영업 연계 땐 제한
학교·교육청, 진로·진학센터 공공 대입 상담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활용한 AI·컨설팅 사교육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해 대입 공정성과 학생부의 공공성을 지키고 진로·진학 상담은 학교·교육청·공공 플랫폼을 통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부 기반 AI 분석·고액 컨설팅 등 사교육 확산을 막고 교사 평가 공정성을 지켜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학교생활기록을 대량으로 수집·분석해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 활동 설계, 고액 맞춤형 컨설팅 등 관련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학생·학부모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게 특정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여 대입 공정성과 학생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Chat GPT]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한 대상이 되나.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여러 학생의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컨설팅)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활용 범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대면 상담과 온라인 상담은 법 적용 기준이 다른가.
▲상담 방식과 무관하게 학생부를 제출받아 보관·축적·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이 동의하면 학생부를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별개로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한되며, 동의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학생부를 잠시 열람한 것도 '취득'에 해당하나.
▲단순 일시 열람은 취득으로 보기 어렵지만 저장·축적하거나 파일로 받는 등 언제든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면 '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학생부를 잠시 열람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학생부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는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아 파일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는 '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한 서비스나 모의지원도 모두 제한되는가.
▲모집요강에 따른 성적 산출·경쟁률·입시 결과 등 일반 입시정보 제공은 허용되지만 학생부 전체를 저장·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면 제한 대상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도 법 적용을 받나.
▲형식이 무료여도 학원 모집·유료 전환·회원 확보 등 영업 목적과 연계되면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밖에서는 학생부를 활용한 진로·진학 상담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학교·교육청·교육부가 학교 관찰과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공공 진로·진학 상담을 계속 제공한다.

-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나.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는 지역별로 1:1 상담, 설명회·박람회, 야간·주말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시·정시 대비 상담을 지원한다.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Chat GPT]

-어떤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 대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나.
▲'어디가', '함께학교', 'EBSi' 등에서 모집요강·전형정보·입시 결과와 함께 학생부종합 온라인 상담, 진로·학업 설계, 수시합격 예측·모의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통해 소속 학생·학부모는 1:1 상담, 대입 설명회·박람회, 동영상·자료집 등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은 '밤 9시 인천진로진학상담실'을 통해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면·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대구는 고교 학생·학부모 대상 1:1 개인별 맞춤형 '대입 지원관 대면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졸업생을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구진학꿈나비' 밴드를 통해 대학·학과 정보, 전형결과, 교육과정 등에 대해 실시간 답변을 제공한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일과 토요일을 활용해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 진로·진학 상담은 어떤 자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나.
▲대학 전형정보, 실제 입시 결과, 약 135만 건의 진학사례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생·학부모의 상담 수요에 공공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나.
▲교육청·어디가·함께학교 등이 연간 수십만 건의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수백~수천 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진학지원단이 상시 대응하고 있다. 전국 16개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진로·진학 지원센터 또는 진학지원단을 운영하며 대면·전화·온라인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입시설명회·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학생·학부모가 공신력 있는 자료와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대입상담프로그램,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센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함께학교)', 'EBSi' 등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면서 대입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 기반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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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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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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