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30일 상속부동산 취득세 조사로 84억 탈루를 적발했다.
- 최근 5년간 상속 취득세 미신고 3228건을 찾아 추징했다.
-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취득세 신고 의무와 혼동 사례가 많아 주의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월간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미신고분 피상속인 2만5482명(총 5만2090건)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해 과세 누락분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도는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의 미신고 사례를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 74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누락 사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한 인식 부족과 취득세 신고 기한을 실제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사망일(법정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세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겼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되어 취득세 5800만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납세 안내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