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위해 정보공유 법령을 개정했다
-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의심정보를 금융보안원 등에 제공·공유할 수 있게 됐다
-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악성앱 정보 등 공유 범위가 확대돼 계좌정지·수사 등 대응 효과가 높아지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정보공유 법적 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되며,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은행권 중심으로 운영돼 온 'ASAP(신속 의심계좌 지급정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명확한 정보공유 규정이 없어 참여 기관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법안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의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기관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단순 제공을 넘어 기관 간 상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전화번호 차단이나 수사 대응 등 실질적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공유 정보 범위도 확대됐다. 계좌번호, 거래내역, 명의자 정보 등 금융 데이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이용자 정보, 악성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 정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일부 정보제공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관기간, 파기 절차 등 관리 기준도 하위 규정에 명시됐다.
금융위는 법 시행과 함께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사전에 완료해 시행 즉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2금융권까지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통신 및 수사 정보까지 통합 활용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일정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관 간 유기적 정보공유를 통해 계좌 정지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AI 기반 패턴 분석 등 시스템 고도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