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언론인 출장비 경감 검토를 지시했다.
- 민항기 수준의 비용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 권익위에 규정 개정 포함해 종합 검토를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검토 후 종합적으로 보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해외 순방에 동행 취재하는 언론인들의 출장비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며 생각해보니 초기에는 100명 이상 취재진이 갔는데 이번에는 장기 출장이고 (비용이 높아서인지) 많이 안 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출장비 수준이 2000만 원을 넘었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출장한 언론인들한테 민항기 타는 값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군 1호기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용기고 (취재진이 안 가면) 어차피 빈자리"라며 "근데 왜 그걸 민항기 값을 받나. 언론인들이 완전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가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활동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정부 홍보에 도움이 된다. 그들만의(언론만의) 이익을 위해 가는 게 아니다"라며 "비행기 값을 다 민항기 값을 쳐서 받는 게 공정하고 합당하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있는 언론사만 가고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고 이게 진짜 형평이 맞나. 아닌 것 같다"며 "청탁금지법의 이런저런 규정들을 해석한 결과 같은데,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달라. 필요하면 규정을 좀 바꾸던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언론인이 60여명 정도 갔으면 되지 않았냐, 꼭 100명이 가야 하느냐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답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관련 질문에 항공료 부분을 포함해 언론 출장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 부처인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필요하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검토를 한 번 해달라. 잘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과 언론 출장 사례를 파악 검토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