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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징주] UBS, 美 재무부서 1785억 벌금… "자금세탁방지 체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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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BS가 3일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실패로 1억25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 핀센은 UBS가 2019~2023년 외환거래·고객 관리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고 2018년 제재 이후에도 같은 위반을 반복한 상습 위반자라고 규정했다.
  • UBS는 은행비밀법을 고의 위반했다고 인정했고 러시아 관련 고위험 고객을 저위험으로 분류하는 등 통제 부실로 역대 최고 규모 제재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에 기초해 전문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작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 8월 3일자 보도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심거래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로부터 1억2500만 달러(약 1785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벌금은 UBS의 최근 활동에 대한 것은 아니고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뤄진 고객 관리와 외환거래 모니터링 부실과 관련된 것이다. 

UBS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핀센) 조사 결과 UBS의 미국 내 브로커딜러(증권중개) 및 자산관리 자회사인 UBS파이낸셜서비스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100억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를 적절히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센은 "UBS는 2018년 유사한 위반 행위로 벌금을 부과받고 시정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UBS를 '상습 위반자(repeat offender)'라고 규정했다. 

핀센은 이번 벌금액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것 중 역대 최고 규모라고 밝혔다. 

안드레아 개키 핀센 국장은 "이번 UBS파이낸셜서비스 제재는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금융기관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BS 측도 핀센과의 합의 과정에서 은행비밀법을 '고의적으로(wilfully)'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한 사례로 러시아와 연관된 한 미국 은퇴 고객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를 수년간 자문해온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는데도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됐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관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보도된 러시아 억만장자 고객에 대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한다. 

핀센은 "UBS가 이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높은 자금세탁 위험을 감수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고,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UBS는 지난 2018년에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부실을 이유로 미 재무부로부터 14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핀센은 UBS파이낸셜서비스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심거래를 탐지·보고하는 시스템이 부족했고, 수백억 달러 규모의 외환 송금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외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실사도 부족했다고 했다. 

UBS는 당시 감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담당 인력 대폭 확충, 모니터링 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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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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