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7일 백악관 무도회장 공사를 멈추라 명령했다.
-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허문 절차를 두고 소송이 제기됐다.
- 행정부는 안보 필요성을, 보존단체는 의회 회피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백악관 동관 자리에 짓고 있는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 무도회장의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시험해 온 이번 사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큰 제동을 맞았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2대 1 의견으로 하급심의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보류했다.
소송을 낸 곳은 국가역사보존신탁이다. 이 단체는 행정부가 지난해 백악관 동관을 허물고 9만 제곱피트(약 8360㎡) 규모 무도회장 건설에 착수하자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리처드 리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상 공사를 두 차례 막으면서 지하 작업은 허용했다.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언 판사는 의회 승인 없이 무도회장을 지을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연방법은 근처에도 없다고 판시했다.

◆ "안보 문제" vs "의회를 피했다"
양측 주장은 정면으로 갈린다. 야코브 로스 법무부 변호사는 지난 6월 5일 항소심 변론에서 민간 자금으로 짓는 이 사업을 법원이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동관 구조가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인사들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다며, 보존단체의 건축적 선호가 국가 안보 우려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보존단체 측 대디어스 휴어 변호사는 "그들은 그저 의회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예산이 아니라 절차다. 무도회장은 민간 기부로 짓지만, 백악관은 연방 재산이다.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국가 상징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느냐가 다퉈지는 것이다.
초기 계획에서 두 배로 불어난 사업비도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당초 제안보다 규모가 약 두 배이고 품질도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웅장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는 대규모 공식 행사를 치르고 백악관 안전을 확보하려면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무도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중심부의 정부 건물과 국가 기념물을 다시 손보려는 여러 시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법정 제동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별도 소송에서 한 판사는 케네디센터 공연예술관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것이 위법이라며 철거를 명령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