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루센트블록은 12일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보완을 건의했다
- 허세영 대표는 실증 사업자의 추가 신청 기회를 요구했다
- 인가 수 제한으로 제도권 진입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년간 시장 검증해 온 사업자가 문턱에서 퇴출되는 건 제도 취지와 정반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루센트블록은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서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보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과 메가특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발언자로 나서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인가 수를 두 곳으로 제한한 점을 짚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4년 이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을 검증하고 업계 표준까지 정립해 온 사업자가 제도권에 진입할 통로가 닫힌 상황을 지적하며 실증을 마친 사업자에 대한 추가 예비인가 신청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허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한시적 특례 아래 시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법령을 정비해 공식 제도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제도"라며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 역시 처음부터 혁신금융사업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 "금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등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 대표는 "정작 인가 결과, 실증을 거쳐 온 사업자는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제도가 약속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를 확정 지을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열어 바로잡는 것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