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3일 마을기업법 시행을 밝혔다.
- 마을기업은 15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 인구감소지역·청년 참여 기업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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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도입 15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과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 도입된 이후 별도의 법률 없이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다. 지난해 8월 14일 마을기업법이 제정·공포된 데 이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책무가 법제화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해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는 우대 규정을 적용해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정한 참여를 막고 마을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의 역할을 소득·일자리 창출에서 돌봄과 고령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4월 2일은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된다. 정부는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 등을 알리는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