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팀이 13일 이시원·임기훈을 기소했다.
- 채해병 수사 방해와 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다.
- 최주원·노규호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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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를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치안감)과 노규호 전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채해병 사건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는데도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해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 진술 및 증거관계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