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8일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연구를 마무리했다
- 동·북부 난개발 억제와 정주 여건 개선안을 마련했다
- 도는 기준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춘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비도시지역의 개발 수요, 주민 정주 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도시지역 관리 기준을 본격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대도시 관련 기준 운영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시군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중첩 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경기 동·북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막으면서도 성장 잠재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이 담겼다. 아울러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향후 용도지역 지정 목적, 상위계획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성, 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비도시지역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반면 비도시지역(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산발적인 개별 개발 행위가 이어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어온 불편을 줄이겠다"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