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은 19일 조성현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특검은 그가 불법 계엄인 줄 알고 국회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봤다.
- 홍창식·김상환도 직무유기와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혐의…특검 "불법 계엄 인지"
홍창식·김상환도 직무유기·내란 혐의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9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1경비단장 조성현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이 공소사실 요지"라고 덧붙였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를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령이 군인들에게 국회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세부 지시 사항 등이 적힌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조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조 대령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보국훈장까지 받았다.
다만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전후해 태도를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가 해제 요구 결의 이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게 종합특검 측의 판단이다.
이날 종합특검은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홍 관리관이 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법무실장은 계엄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엄사령부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사로 이동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