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 서구는 20일 무신고 음식점 영업한 예식장 폐쇄를 예고했다.
- 해당 예식장은 4월부터 사용승인 없이 영업하며 뷔페를 제공했다.
- 서구는 계약자 피해 줄일 대책을 검토하며 건축법 조치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수개월간 영업을 이어온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에 대해 관할 구청이 결국 무신고 음식점 폐쇄에 나선다.
대전 서구는 해당 예식장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영업소 폐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당초 문화·집회시설인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4월부터 예식장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정상적인 음식점 영업신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객들에게 뷔페 음식을 제공해 왔다.
서구는 앞서 무단 사용 사실을 확인한 뒤 건축주를 형사 고발하고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약 8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영업이 이어지면서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영업 자체를 즉시 물리적으로 중단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구는 별도로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번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구는 여름철 식중독 등 시민 건강상 위험을 이유로 음식 조리시설에 대한 폐쇄 방침을 밝혀왔다.
문제는 이미 예식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다. 최근까지 해당 시설에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는 230여 쌍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에서도 예식 진행 차질과 계약 취소, 위약금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서구 역시 법 집행과 별개로 기존 계약자 피해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 등을 대체 예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특정 민간 예식장 계약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무신고 음식점 영업에 대한 폐쇄로, 예식장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법상 조치가 별도로 계속된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동시에 이미 계약한 예비부부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서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