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0일 울릉도 등 섬 353곳을 허가구역 지정했다
- 외국인은 계약 전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이며 처벌도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국방·전략상 관리가 필요한 울릉도와 흑산도,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영해기선 기점과 서해 5도 등 총 25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검토한 뒤 353개 섬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 해당 섬 전체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등을 확인해 필지별로 지정했다.
대상에는 울릉도와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우도, 볼음도, 주문도, 하추자도 등이 포함됐다.
면적이 가장 큰 곳은 울릉도로 72.3㎢다. 이어 대흑산도 21.2㎢, 덕적도 20.8㎢, 자월도 7.1㎢, 서도 7.0㎢ 순이다.
허가구역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토 외곽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하고 안보상 중요 지역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며 "영토 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Q&A]
Q.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인가?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다. 울릉도와 흑산도, 덕적도, 우도 등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이 포함됐다.
Q.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나?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하고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Q. 외국인이 해당 섬의 토지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Q.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Q. 기존에도 비슷한 규제가 있었나?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 영해기선 기점 8곳을, 지난해 2월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관리 대상 섬 지역이 크게 확대됐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