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가족과 대책위가 24일 정몽원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 HL만도 평택공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물었다.
- 불법파견과 안전조치 부재가 사고 원인이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고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고(故) 김승모(28)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등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고의 원인이 불법파견에 있다고 보고 원청인 HL만도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은 진상 규명과 실질적 책임자 처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고 김승모 씨의 어머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현장을 지휘할 관리감독자만 있었더라도 이런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나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조사 결과나 사과조차 받지 못해 아직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은 신속히 진상을 밝혀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동원해 달라"며 "하루빨리 장례를 치르고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 회장과 HL만도는 요구안을 받아들여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소·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법무법인 두율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원·하청 구조를 가장한 불법파견과 안전조치 공백이 결합해 발생한 전형적인 중대재해"라고 요지를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먼저 정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는 문이 열리면 기계 가동이 정지되는 인터락 장치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 회장은 HL만도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우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므로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HL만도의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해서 "고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는 파견사업 허가가 없음에도 노동자들이 원청인 HL만도 관리자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내용을 직접 지시받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설비 보전 업무를 수행했다"며 "형식만 도급일 뿐 실질은 파견법이 금지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고 김승모 씨가 설비 보전 업무를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경찰 지난 7일 사고 현장인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19일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