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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충돌…'대법관 인선' 헌법 주석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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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
  • 헌법은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각각 규정했다.
  • 주석서는 대법원장 주도권은 인정하되 독자권한은 아니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제처 발간 주석서 "대법관 임명 주도권은 대법원장"
다만 "대법원장 단독 제청, 해외서 유례 찾기 어려워" 비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관계와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권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는 현행 헌법상 대법관 임명의 주도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대법원장 1인에게 인선 주도권이 집중된 현행 구조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관계와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인사를 한 뒤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한 구조다.

다만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 Ⅳ'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대법관이 되는가는 먼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문언상으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2중적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의 문언만 놓고 보면 대법관 후보자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그러나 주석서는 이처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이 집중된 현행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석서는 '대법관 임명방식의 문제' 부분에서 현행 헌법상 대법관 임명방식을 두고 "이미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에서 후보자가 한정돼 버리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의 검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 임명의 주도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적격자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신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현행 헌법상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을 갖는 권한으로 해석하면서도, 대법원장 1인에게 후보자 선정의 주도권이 집중되는 구조는 견제와 검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주석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관 임명 절차에 참여하는 취지도 별도로 강조했다.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서 비롯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평가했다.

결국 주석서의 해석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상 대법관 후보자를 선택하는 단계의 주도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대법관 임명 절차 전체를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국회에도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부여해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주석서는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이 작성한 연구자료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헌법 해석은 아니다. 법제처도 주석서에 수록된 내용이 연구진의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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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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