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7일 중국산 배추김치·배추를 검사했다.
- 국내 유통 82건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 캉바오현산 배추 사용 업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입 시 통관 단계 검사 '강화'
"국민 안심하도록 적극 대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내 유통된 배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배추 총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등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용액은 항균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존제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중국 제조·포장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했다.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이다.
식약처는 중국 주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중국의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체(HACCP 인증업소 55개소)의 원료 배추 구매처를 조사했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생산된 배추를 사용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배추김치의 경우 2024년 10월 이후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